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이라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동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미소플랜 적용범위를 브랜드(디오)에 상관없고 임플란트 사용 유·무와도 관계없으며 모든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금융 서비스를 적용 할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 새로이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미소플랜 적용범위
가. 모든 치과에서 할부금융 서비스 이용가능
(임플란트 사용 유무, 브랜드에 상관없음)
나.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 금융 서비스 적용.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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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호 - (주)디오에서 운영 임플란트 금융할부 서비스(미소플랜)재안내 | 관리자 | 2012.03.15 | 23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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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2012-1-4호 - 2012년도 구강검진 실시 기준 안내 | 관리자 | 2012.03.08 | 21753 | |
222 | 2012-1-3호 - 의료기기․치료재료 등 불법 리베이트 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2.03.08 | 227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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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2011-1-208호 -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관련 안내 | 관리자 | 2012.03.08 | 23122 | |
219 | 2011-1-204호 - 도로명 주소 일괄전환 및 요양기관 상세정보 신고 안내 | 관리자 | 2012.02.21 | 10189 | |
218 | 2011-1-203호 - 자재이사 보선안내 | 관리자 | 2012.02.21 | 24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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