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노동부는 고시 제2011-61호(2011. 12. 30)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자동차보험) 치과 보철료가 별첨과 같이 치과보철료가 201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 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요양급여 변경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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