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1-1-183호 - 2012 전국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철지원사업 홍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18. 11:31:00

1. 재단법인 스마일에서는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2 전국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 동 사업은 재단법인 스마일에서 보철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 1/ 장애인 13/ 보철 회복 필요 치아 14개 이상)으로 기관(복지관, 자활기관, 주민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 회원님께서는 별첨 지원 신청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검진 후 검진 소견서(스마일재단 양식) 작성 및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여 전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료전달 체계

1) 별첨 지원신청서를 지참한 대상자가 치과병의원에 내원.

2) 치과병의원에서는 검진 소견서(스마일재단 양식)와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 한 후 대상자에게 전달.

3) 파노라마 촬영료는 원칙대로 신청자에게 청구하면 됨.

4) 대상자는 동 서류를 기관(복지관, 자활기관 또는 주민센타)에 제출.

5) 스마일재단에서는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대상자를 선정,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보.

6) 선정된 대상자는 검진받은 치과병의원에서 진료 받음.

7) 치과병의원에서는 진료비를 스마일재단에 청구.

 

첨부 : 1)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철지원 사업 치과용 안내문 ․․․ 1.

2) 검진소견서 예시 및 검진소견서

(첨부 2는 본회 홈페이지 회원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

 

Total : 982개 (page : 5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17 2011-1-200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안내(3)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21 9901
216 2011-1-199호 - 명의대여 실태조사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21 22104
215 2011-1-197호 -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21 25509
214 2011-1-196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21 21083
213 2011-1-191호 - 치과병․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사례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02 23121
212 2011-1-188호 -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부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02 23363
211 2011-1-187호 -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27 12236
210 2011-1-186호 - 의료기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업무범위) 시행령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27 23651
209 2011-1-185호 - 사랑의 폐금 모금 모으기 사업 참여회원 신청 의뢰(2)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27 25107
현재글 2011-1-183호 - 2012 전국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철지원사업 홍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18 21584
207 2011-1-182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표연등관리제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18 24602
206 2011-1-181호 - 2012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18 23258
205 2011-1-17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09 22968
204 2011-1-172호 - 산재보험(자동차보험) 치과 보철료 조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09 26494
203 2011-1-171호 -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 조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09 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