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형태 개선을 통한 적정 진료 유도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진료비의 비정상적 증가, 사회적ㆍ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관리하는 “선별집중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연번 | 대상항목 | 비고 |
1 |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232, 237제제) | 지속 |
2 | 삼차원 CT (흉부, 복부, 두부, 경부) | 신규 |
3 | 요양병원 입원료 | 신규 |
4 | 자기공명영상진당(MRI) -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 | 신규 |
5 |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4품목이상 처방건) | 지속 |
6 |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 지속 |
7 | 척추수술 | 지속 |
8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지속 |
9 | 사지관절절제술(슬관절) | 지속 |
10 | 견봉성형술 | 지속 |
11 | 온냉경락요법(한방물리요법) | 지속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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