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3905호(2011. 12. 6)와 관련하여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개정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에 대한 질의 응답과 서식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개정에 대한 질의 응답 ▪▪▪ 1부.
2)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2012.1.1.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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