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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협] 치협회원 여러분께 긴급히 드리는 말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18. 10:10:00
조회
25584
첨부

치협 회원 여러분께 긴급히 드리는 말씀

 

 

어제, 2011816()MBC PD수첩을 통해 치과 기공에 사용되는 치과용비귀금속합금 중 발암물질인 베릴륨(Be)이 포함된 일부 금속이 불법 유통되고 사용된 사실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들 금속의 상품명은 T-3, 렉시륨V(Rexillium V), Dream cast V 등으로 Porcelain cap제작에 쓰이는 금속으로서 1999년부터 미국산업보건안전청(OSHA) 보고서 등을 통해 그 위험성이 제기되어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베릴륨함유 치과용비귀금속합금의 수입과 유통, 사용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관세청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일부 수입업체가 불법적 방법으로 해당 제품을 유통시켰고 모든 유디치과 산하 기공소에서 작업의 편의성,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사용한 사실이 이번 방송을 통해 확인되어 국민들과 치과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협회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찰에서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거래하는 기공소가 적법하고 안전한 재료를 쓰고 있으리라 신뢰하고 계실 모든 치과의원 원장님들께서도 혹시하는 불안한 마음에 매우 놀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금속의 불법유통과 불법사용이 치과계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몰지각한 수입업체와 유디치과기공소 등 일부의 문제일 뿐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환자의 건강과 치과의원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니만큼 혹시라도 있을 치과 환자분들과 회원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할 것이며 조만간 발암물질 관련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안전치과 인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방송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인 유디치과가 무면허 치과기공사들을 고용하여 내부기공소를 운영하면서 그 유해성을 알고도 버젓이 환자의 보철물에 발암물질을 사용한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의료법 위반, 위임진료 등 불법네트워크의 수많은 폐해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례로서 의료인의 윤리를 아예 내팽개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들과 같은 계통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라는 사실마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더욱 더 이들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행태를 규탄하며 치과계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사하여 문책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현 사태를 수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8월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 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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