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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지구 분회장 합동회의 개최

회차
제 57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7.02.28. 17:38:00
조회
14237
첨부
임원 및 지구 분회장 합동회의 개최
12월 진료분 총구 7일전까지 제출...
제3회 합동회의(9.2) 의결사항

<제1호>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신두교 회장이 65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

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바 예년과 같

이 오는 9월 23일 추계 학술대회때 본회 회장단

및 역대회장 합동으로 오찬회를 개최하기로 하

고 준비사항은 회장, 총무이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다.

<제2호>

추계 학술대회 및 회원 친목행사 계획 심의

신두교 회장과 안창영 후생이사가 오는 9월에 개

최되는 추계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

회 계획을 별지와 같이 설명하고 토의한 바 원안

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제3호>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 연수회 계획 심의

신두교 회장이 9월 행사 후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 연수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회장단에 세부계획을 위임하기로 의결하다.

제4회 합동회의(10.28) 의결사항

<제1호>

9월 학술대회 및 회원 친목대회 결산 심의

한성근 부회장이 지난 2006년 9월 23일~24일

(1박 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별첨의 “9월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의 결산을

보고하고 심의한 바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잔액 3,542,450원을 2001년도 본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다.

<제2호> 2007년도 회원 보수교육 계획 수립

신두교 회장이 2007년도 본회 보수교육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예년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소의원회; 회장단 및 학술이사

<제3호> 구강보건 계몽사업

신두교 회장이 대구시회로부터 오는 11월 MBC 라디

오 방송을 통하여 도민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계몽

활동을 합동으로 실시하자는 요청이 있음을 설명

하고 토의한 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의결하다.

<제4호> 보건의료 실태 조사

권오흥 총무이사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각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음을 설명하고 토의한바 전 회원이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회원에게 홍보하기로 의결하다.

<제5호> 의료비 영수증 발급 간소화

신두교 회장이 최근 공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법 개정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2006년 소득자료를 공

단에 서면 신고하라는 통보에 대해 중앙회에서의 활

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설명하고 토의한 바 회원에게

환자로부터 현금 영수증 및 카-드 수납을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홍보하기로 의결하다.

<제6호> 회원 불법 행위에 대한 지침 제정

박병일 부회장이 별지의 “회원 불법 행위에 대한

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토의한 바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하고 본 내용을 회원에게 홍보하기로

의결하다.

<제7호>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및 위원 위촉의 건

박병일 부회장과 반용석 법제이사가 별지와 같이 윤리

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위원 위촉은 회장단에 위

임하기로 하다.

현 행 개 정

제1조(근거)

본 위원회 규정 은 본회

회칙 제49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명칭)

제3조(조직 및 구성)

본회 회칙 제4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회

를 구성한다.


제1조(근거)

본 위원회 규정은

제55조

제2조(명칭)

제3조(조직 및 구성)

본회 제55조에

 

제4회 합동회의(10.28) 의결사항

<제8호> 회원 복지기금 규정 개정

박병일 부회장이 회원 복지기금규정 개정안을 설명

하고 토의한바 불법 행위를 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

기 위한 본 기금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현 행 개 정

제7조(지급한도)

지급한도액은 회원

사망시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초과할 경

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기타 지출사항이 있을 때

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집행한다.



제7조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

1. 지급한도액은

얻어야 한다

2. 회원의 권리가 정지

된 자는 지급을 제한한

다.

제9조

기타 지출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집행한다.

1. 불법행위를 한 회원

에 대한 법적 대응시

소 요되는 비용은

지불하고 향후 당사자

에게 청 구하여 복구시

킬 수 있다.

<제9호> 본회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지난 제1회 합동회의(2006. 4. 15)의 의결에 따라 신두교 회장이 회장단에 위임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니 그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위원장 : 한성근 부회장

*간 사 : 권오흥 총무이사

*위 원 : 오준기 포항회장, 도성호 경산회장,

박정식 의성회장, 최병철 前구미회장,

이강 前칠곡회장, 조갑래 前영천회장,

안창영 후생이사, 유정수 치무이사

제5회 합동회의(11.10) 의결사항

<제1호> 의료비 영수증 발급 간소화

신두교 회장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세무당국으로부

터 근로자가 제출하던 의료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제출하라는 통보에

대해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한 후 토의한 바 지난 11월

4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 때 안

성모 협회장에게 위헌 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였으므로 당분간 진행 사항을 관망한 후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결하다.

제6회 합동회의(12.9) 의결사항

<제1호>

제56회(2007년) 본회 정기 대의원 총회 일정

신두교 회장이 본회 제56회(2007년) 정기 대의원

총회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일 시; 2007년 3월 24일(토) 낮 12시

*장 소; 경주 현대호텔


<제2호> 표창 대상자 선정

신두교 회장이 2007년도 본회 총회에서 시상할 대한

치과의사협회장상 및 경상북도지사 표창과 본회 회장

표창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상 및 경상북도지사 표창 인선은 회장단에 위임하기

로 하고 본회 회장 표창 수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

기로 의결하다.

*조갑래 직전 영천회장, 도성호 경산 회장

*박종필 문경 회장, 안영두 경주 총무이사

*박순소 영주 총무이사, 송도원 울진 총무이사

<제3호> 보험 설명회 개최

김대순 보험이사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2007년 2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보험이사에게 위임

하기로 의결하다.

<제4호> 2007년 총회 보고서 심의

신두교 회장이 별책 2007년 총회 보고서를 설명하고

토의한 바 다음 합동회의 때까지 각 이사들이 연구 검

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확정짓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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