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신두교 회장이 65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
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바 예년과 같
이 오는 9월 23일 추계 학술대회때 본회 회장단
및 역대회장 합동으로 오찬회를 개최하기로 하
고 준비사항은 회장, 총무이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다.
<제2호>
추계 학술대회 및 회원 친목행사 계획 심의
신두교 회장과 안창영 후생이사가 오는 9월에 개
최되는 추계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
회 계획을 별지와 같이 설명하고 토의한 바 원안
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제3호>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 연수회 계획 심의
신두교 회장이 9월 행사 후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 연수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회장단에 세부계획을 위임하기로 의결하다.
<제1호>
9월 학술대회 및 회원 친목대회 결산 심의
한성근 부회장이 지난 2006년 9월 23일~24일
(1박 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별첨의 “9월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의 결산을
보고하고 심의한 바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잔액 3,542,450원을 2001년도 본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다.
<제2호> 2007년도 회원 보수교육 계획 수립
신두교 회장이 2007년도 본회 보수교육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예년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소의원회; 회장단 및 학술이사
<제3호> 구강보건 계몽사업
신두교 회장이 대구시회로부터 오는 11월 MBC 라디
오 방송을 통하여 도민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계몽
활동을 합동으로 실시하자는 요청이 있음을 설명
하고 토의한 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의결하다.
<제4호> 보건의료 실태 조사
권오흥 총무이사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각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음을 설명하고 토의한바 전 회원이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회원에게 홍보하기로 의결하다.
<제5호> 의료비 영수증 발급 간소화
신두교 회장이 최근 공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법 개정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2006년 소득자료를 공
단에 서면 신고하라는 통보에 대해 중앙회에서의 활
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설명하고 토의한 바 회원에게
환자로부터 현금 영수증 및 카-드 수납을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홍보하기로 의결하다.
<제6호> 회원 불법 행위에 대한 지침 제정
박병일 부회장이 별지의 “회원 불법 행위에 대한
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토의한 바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하고 본 내용을 회원에게 홍보하기로
의결하다.
<제7호>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및 위원 위촉의 건
박병일 부회장과 반용석 법제이사가 별지와 같이 윤리
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위원 위촉은 회장단에 위
임하기로 하다.
현 행 |
개 정 |
제1조(근거)
본 위원회 규정 은 본회
회칙 제49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명칭)
제3조(조직 및 구성)
본회 회칙 제4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회
를 구성한다.
|
제1조(근거)
본 위원회 규정은
제55조에
제2조(명칭)
제3조(조직 및 구성)
본회 제55조에 |
|
<제8호> 회원 복지기금 규정 개정
박병일 부회장이 회원 복지기금규정 개정안을 설명
하고 토의한바 불법 행위를 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
기 위한 본 기금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현 행 |
개 정 |
제7조(지급한도)
지급한도액은 회원
사망시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초과할 경
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기타 지출사항이 있을 때
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집행한다.
|
제7조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 1. 지급한도액은
얻어야 한다
2. 회원의 권리가 정지
된 자는 지급을 제한한
다.
제9조
기타 지출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집행한다.
1. 불법행위를 한 회원
에 대한 법적 대응시
소 요되는 비용은
지불하고 향후 당사자
에게 청 구하여 복구시
킬 수 있다.
|
<제9호> 본회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지난 제1회 합동회의(2006. 4. 15)의 의결에 따라 신두교 회장이 회장단에 위임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니 그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위원장 : 한성근 부회장
*간 사 : 권오흥 총무이사
*위 원 : 오준기 포항회장, 도성호 경산회장,
박정식 의성회장, 최병철 前구미회장,
이강 前칠곡회장, 조갑래 前영천회장,
안창영 후생이사, 유정수 치무이사
<제1호> 의료비 영수증 발급 간소화
신두교 회장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세무당국으로부
터 근로자가 제출하던 의료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제출하라는 통보에
대해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한 후 토의한 바 지난 11월
4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 때 안
성모 협회장에게 위헌 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였으므로 당분간 진행 사항을 관망한 후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결하다.
<제1호>
제56회(2007년) 본회 정기 대의원 총회 일정
신두교 회장이 본회 제56회(2007년) 정기 대의원
총회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일 시; 2007년 3월 24일(토) 낮 12시
*장 소; 경주 현대호텔
<제2호> 표창 대상자 선정
신두교 회장이 2007년도 본회 총회에서 시상할 대한
치과의사협회장상 및 경상북도지사 표창과 본회 회장
표창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상 및 경상북도지사 표창 인선은 회장단에 위임하기
로 하고 본회 회장 표창 수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
기로 의결하다.
*조갑래 직전 영천회장, 도성호 경산 회장
*박종필 문경 회장, 안영두 경주 총무이사
*박순소 영주 총무이사, 송도원 울진 총무이사
<제3호> 보험 설명회 개최
김대순 보험이사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2007년 2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보험이사에게 위임
하기로 의결하다.
<제4호> 2007년 총회 보고서 심의
신두교 회장이 별책 2007년 총회 보고서를 설명하고
토의한 바 다음 합동회의 때까지 각 이사들이 연구 검
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확정짓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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