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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기준 홍보

회차
제 56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7.02.28. 13:39:00
조회
14724
첨부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기준 홍보
본회에서는 지난 8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재정한 “환자진료 기록부 열람 및 발부기준”을 회원에게 홍보하고

차후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였다
진료기록사본 발급기준 주요사항

● 관련법령

의료법 제 20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장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

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

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년 이해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해의 벌금 (의료법 제 62조)]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

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 69조)]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 69조)]

● 처리기간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의료인 또

는 의료기간 종사자는 즉시 (당일)처리를 원칙으

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함

● 발급절차

1)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을 확인(신청서에 신분증 복사)하도록 함.

2)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함(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

부명, 미성년자의 경우일 때에는 완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함)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

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함

3)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하며, 진찰료를 별도

로 징수함. 단,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4)기록의 열람은 의료인과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며,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사본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행위

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5)기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에 대하

여 타법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름

● 사본발급료

○ 사본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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