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62회 이전 회보

Home > 회원마당 > 회보 > 62회 이전 회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

회차
제 56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7.02.27. 18:42:00
조회
15177
첨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강 석 화

우리국민들은 예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으며,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 가구의 자산별 보유비율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내외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약80%가 부동산

자산으로 그만큼 부동산자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별 부동산관련 세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
취득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처분시
양도소득세
주민세

1.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및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등기 신청 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취득방법
취득세
등록세
거래상대방
법인과의 거래
개인간 거래
법인과의 거래 개인간 거래
매매
2%
1.5%
2%
1%
신축
2%
0.8%
상속
증여
1.5%

* 취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등록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납부

* 2006년 9월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합하여 2%로 개정예정 (개인 및 법인거래)

☞ 부동산 취득등에 소요된 자금출처조사

- 연소자, 부녀자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함

- 취득자금소명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80% 이상 소명시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미소명자금 2억 미만시

- 자금출처조사 배제

구분
취득자산
(10년이내 취득한 재산)
주택
기타자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0세 이상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2. 보유시 세금부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0.15·0.5%)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국세청에서 세대별, 인별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 가액이 기준으로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0.6·4% 세율로 과세합니다.

-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구분
과세기준금액
주 택
개인-세대별 합산
기타-인별 합산
공시가격 6억원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
공시지가 3억원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
인별 합산
공시지가40억원

- 주요 유형별 과세대상 구분

구분
부동산종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
주거용- 주택

주거용- 별장

×
기타 일반건축물 (상가등)

×
토지
나대지, 임야등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농지, 임야등

×

- 신고·납부

· 매년 6월1일 소유 부동산 기준으로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건물등을 사실상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를 함께 납부)

- 납부기한

· 7.16~7.31 :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9.16~9.30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주택임대관련 소득 (종합소득세)

- 2006년 귀속부터는 2주택이상 소유자 또는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초과) 1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로

받는 월세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보유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가 없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3. 처분시 과세되는 세금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생활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 없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 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을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인터넷상(www.nts.go.kr)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주택을 3년이상 보유시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등 3년 보유 2년거주)

- 다만 취학, 요양. 근무형편상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으로 이사한때는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이라도 비과세

- 미등기전매, 실지 양도 가액이 6억원 초과시에는 1주택이라도 과세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 이사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1년내 종전 집을 팔 때

- 60세(여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칠때 2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각각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시 2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면 일반주택을 먼저 팔때에는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 기타 비과세 사항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 때에는 종전주택보유기간부터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됩니다 (광역시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이상인 경우)

- 실지 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내년부터는 1세대 2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 광역시는 기준시가1억이상, 기타지역은 3억이상인 경우


4.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 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이전 가능합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만 적용)

- 이혼위자료지급을 등기원인으로 하더라도 1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혼인위자료로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농가주택 등)

-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개발(재건축)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시행으로 그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미만 보유라도,

-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완공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시에는 비과세 됩니다.

☞ 2년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경우

-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 2년 미만 : 40% 세율적용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세율적용

☞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 가산세, 과태로는 추가부담은 물론, 실거래가를 낮게 써준 양수자산을 양도시 실지양도차익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 위반시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로를 물게되며, 중개업자도 별도 처벌

○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대상 확대

- 2006년 일부 적용

· 1세대 2주택은 06년부터 실가과세

· 재촌 자경않는 농지나 부재지주 임야, 목장용지등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실가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60% 높은 세율로 중과됩니다

- 2007년 거래분부터는 전면 실가과세 적용


Total : 426개 (page : 11/29)
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27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내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5587
275 수재민 돕기 성금 전달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4614
274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9092
273 Implant시 Immediate혹은 early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4900
272 요양급여 비용 심사기준 발췌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6623
현재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5178
270 스켈링 건강보험화 서명운동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4897
269 껌 아저씨!! 물 한 잔 드실래요?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5805
268 사랑니를 뽑는 또 한가지 이유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6372
267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6000
266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기준 홍보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8 14724
265 회 무 소 식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5185
264 제 61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종료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5058
263 제 61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지원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3281
262 2006년 추계 학술대회 및 제22회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공고 제 56호 협회 회보 2007.02.27 1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