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 | |||||||||||||||||||||||||||||||||||||||||||||||||||||||||||||||||||||||||||||||||||||||||||||||||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강 석 화 | |||||||||||||||||||||||||||||||||||||||||||||||||||||||||||||||||||||||||||||||||||||||||||||||||
우리국민들은 예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으며,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 가구의 자산별
보유비율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으로 그만큼 부동산자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별 부동산관련 세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및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등록세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등기 신청 시 등록세
* 취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등록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납부 * 2006년 9월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합하여 2%로 개정예정 (개인 및 법인거래) ☞ 부동산 취득등에 소요된 자금출처조사 - 연소자, 부녀자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함 - 취득자금소명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80% 이상 소명시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미소명자금 2억 미만시 - 자금출처조사 배제
2. 보유시 세금부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차적으로 국세청에서 세대별, 인별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 가액이 기준으로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 주요 유형별 과세대상 구분
- 신고·납부 · 매년 6월1일 소유 부동산 기준으로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 재산세 -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건물등을 사실상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 납부기한 · 7.16~7.31 :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9.16~9.30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주택임대관련 소득 (종합소득세) - 2006년 귀속부터는 2주택이상 소유자 또는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초과) 1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로 - 주택보유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가 없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생활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 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인터넷상(www.nts.go.kr)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로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주택을 3년이상 보유시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등 3년 보유 2년거주) - 다만 취학, 요양. 근무형편상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으로 이사한때는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3년 - 미등기전매, 실지 양도 가액이 6억원 초과시에는 1주택이라도 과세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 이사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1년내 종전 집을 팔 때 - 60세(여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칠때 2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각각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시 2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면 일반주택을 먼저 팔때에는 비과세되나 ☞ 기타 비과세 사항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 때에는 종전주택보유기간부터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됩니다 (광역시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이상인 경우) - 실지 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내년부터는 1세대 2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 광역시는 기준시가1억이상, 기타지역은 3억이상인 경우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 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 이혼위자료지급을 등기원인으로 하더라도 1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혼인위자료로 주는 ☞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농가주택 등) -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개발(재건축)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시행으로 그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 2년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경우 -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 2년 미만 : 40% 세율적용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세율적용 ☞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 가산세, 과태로는 추가부담은 물론, 실거래가를 낮게 써준 양수자산을 양도시 실지양도차익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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