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 심사기준 발췌 |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보험이사 김 대 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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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 고문변호사 |
치주질환 부문(Ⅰ) - 치과처치 및 수술 시 1/3악당의 인정범위 : 1악을 1/3로 구분하여 해당 부위별로 실시 시 각각 산정함. 다만, 동일 악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 : 1~2개 치아를 시행하는 경우는 50%, 1과 1/2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50%를 산정함. - 치주질환 치료 시 단계별 처치에 대한 원칙 : 치주질환 치료는 상병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주치료 초기과정에서 치석제거를 실시한 후 치주소파술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본 순서 1. 전 처치 : 치석제거, 파노라마 서술 2. 본 처치 :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술 3. 치주 후 처치 : 간단-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복잡- 치은박리소파술, 간단을 제외한 치주수술 후 1. 치석제거 - 비급여대상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종료되는 경우 - 급여대상 : 가.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나.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다.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 주된 처치는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부수적인 처치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하는 경우 : 가. 3개월이내 치주치료 후 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치석제거 소정금액을 산정
- 정의 : 치근면에 축적된 치석 및 치태를 포함한 국소인자를 제거하면서 그 표면을 평활하게 하는 술식임. 치근면을 평활하게 함으로 해서 치태의 침착을 예방하며 방지할 수 있음. 또한 치태내의 세균 및 독소가 상아백악질경계부까지 깊숙히 침투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치근활택술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완전한 세균의 제거 및 독소의 불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 될 수 있음. -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 : 가. 1개월이내 - 치주치료 후 처치로 산정 나.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로 산정 다. 3개월초과 -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을 산정
- 치주소파술 인정기준 : 마취하에 치주 porket내의 육아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로써 급성 상태에서는 시행하지 않으며 대부분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 간단한 연조직질환처치 또는 치은연하세정을 이용한 Debridement의 경우 : 기본진료료에 포함. 나. Scaler 또는 Cavitron을 사용하여 치석을 제거한 경우 - 치석제거로 인정 다. 치근면에 축적된 치석 및 국소인자를 제거하면서 그 표면을 평활하게 하는 경우 : 치근활택술로 인정 -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 : 가. 1개월이내 - 치주치료 후 처치로 산정 나.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치주소파술 50% 산정 다. 3개월초과 - 치주소파술 소정금액을 산정
- 정의 가. 간단 - 치조골을 향해 절개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후 봉합함. 나. 복잡 - 기본적인 시술은 가. 간단 과 동일하나 치조골의 외과수술이 동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치조골외과술은 골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지지골을 제거하지 않는 골성형술과 지지골을 제거하는 골삭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 반드시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이 전 처치로 시행되어야 하며, 타 병원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내역설명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 동일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과 발치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치은 박리소파술 100%, 발치술 50%를 산정한다.
- 치주낭을 측정하여 진료기록부에 치주조직의 파괴정도를 1치당 2면이상 mm단위로 기록 - 치주처치 과정 시 전처치날이나 본처치 당일도 실시 가능(1/3악당) 영주 김대순 치과의원 원 장 김 대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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