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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비용 심사기준 발췌

회차
제 55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7.02.27. 14:39:00
조회
14045
첨부

요양급여 비용 심사기준 발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보험이사 김 대 순
보험부에서는 회원들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시 누락되기 쉬운 부분을 발췌하여 시리즈로 소개 하고자 함.

- 편집자 주

1.치수절단
: X-ray 촬영, 마취가 필요함.
: 치수절단 후 F.C. change는 보통 처치로 3~5회 청구 가능.
: 유치 - 치료도중 치수가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X-ray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치수관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유치에 행한 차9 치수절단은
X-ray 촬영 행위가 없더라도 인정할 수 있음.
- 마취가 없어도 인정 가능
치수절단 후 발수한 경우 발수만 인정 - 치수절단은 보통처치.

2. 발수
X-ray 촬영, 마취가 필요함.
- 진단 목적과 근관장 측정을 위한 X-ray는 각각 인정됨.
: Barbed broach는 발수 당일 1회만 인정.
: Reamer 또는 File은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근관당 인정.
(근관확대시)
: 발수와 동시에 근관 확대 산정 가능.
: Re-endo의 경우 발수 인정 안됨.
★ 방사선촬영이 없는 근관치료
: 근관치료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근단 병소나 근관의 상태 등을 학인하여야 하므로 치수질환에 방사선 촬영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은 차1 보통처치로 인정함.
★ 근관장측정검사 기기에 의한 치수치료
: 치수치료는 통상 X-선 촬영후 그 결과에 의해 시술하는 것으로 X-선 촬영없이 근관장측정검사만으로는 근관의 길이, 치근의 병변 및 해부학적 치근의 형태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없으므로 근관장측정검사외 유무를 불문하고 전 치료기간 중 X-선 촬영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치수치료는 보통처치로 인정함.
: Root-zx사용 시 심평원에 신고 후 사용하며 근관장측정검사 행위료만 인정이 되고 촬영료는 인정이 안됨.

3. 근관확대
: 치료 기간 중 2회이내만 별도 산정.
: 유치의 근관확대 적응증
- 유치 처치시 차11-1 근관 확대시 사용되는 Reame 또는 File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가. 감염된 근관인 경우
나.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다. 후속 영구치가 없어 특수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4. 근관세척
: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
-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정도 실시하며, 심한 치근단농양 등
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이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발수 또는 근관충전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인정되지 아니함.
: 근관치료시 사용한 유한락스 및 생리식염수
- 근관치료시 사용한 NaOCL 약제는 소독약제기능외에 치수조직 용해작용, 기구 윤활작용, 살균.표백작용 등이 있으므로 인정하나, NaOCL 약제 대용으로 사용된 유한락스는 치과재료가 아니며 생리식염수는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5. 근관충전
: 단순근관충전
- 영구치의 single cone technique, 유치근관충전 EH는 치근단미완성치아의 치근첨형성술(Apexification)의 경우 산정함.
: 가압근관충전
- 근관성형을 행한 근관에 대해 Gutta Percha Point를 주체로 하여 근관을 가압해서 완전히 밀폐시키는 것을 말함.
: 타의원에서 치료 중 내원시 내역 서술이 필수
- 전처치로 발수와 근관치료가 없는 근관충전은 보통처치로 인정.
: 영구치 충전시 비타팩스 사용 가능.
- filling 재료와 sealer의 재료대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유치 근관충전시 카타파차포인트 산정불가하며, 비타팩스로 대체
후속영구치가 없어 가타파차 포인트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서술을 기재.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시 회 보험이사 김 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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