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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합리적으로 줄일수 있는 절세 가이드

회차
제 55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7.02.26. 18:55:00
조회
13188
첨부





절/세/가/이/드
세금을 합리적으로 줄일수 있는 절세 가이드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강 석 화


서양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속담에 의하면 인간에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두가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는 것입니다.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수 없는 이러한 세금은

조세법에 의해 그 부담액이 정해지지만,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고있는 요즘 슬기롭게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수 있는 절세방법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절세 전략의 기본에는 납세자가 성실히 기본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 세금에 대한 일반상식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소비를 할때는 부가가치세, 유류세, 부동산, 자동차등을 사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합니다.

1) 탈세와 절세는 다릅니다.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평소

거래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불공제나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처분을 받지 않는것을 말함 - 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통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하며,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는 조세회피라고 함

2) 세금 불복제도로는 크게 두종류로 구분됩니다

- 고지전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으며,

- 고지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등은 고지서등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함.



2. 사업을 시작할때의 세금전략

1) 사업자등록전이라도 비품, 사무실 인테리어관련 비용 지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장 임차시 임대인

과의 분쟁을 대비해 확정일자(관할세무서)를 받아 놓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보호대상 : 광역시 1억5천이하, 기타 1억4천이하 (월차임환산: 월차임×100)



3.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의료업기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을 하여야

하며, 그이하의 경우에도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신고 할수 있음. 기장을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손해를 보았을 경우 인정 가능

2) 기장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증빙서류는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는 거래금액 5만원이상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2%

의 증빙불비가산세 부담

3) 거래처가 의심스럽거나 증빙을 받지 못할 사정이라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문제 발생시

최소한의 거래인정은 받을수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예: 父子간)와의 거래시(예: 건물임차) 너무 높거나 낮은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입니다.

5) 화재·홍수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고, 결손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이월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6) 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아래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의료업 소기업 10%, 중기업 5%) (의원은 제외)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액의 3%)

- 임시투자세액공제 (2006년 투자분은 7%)(의원포함)

7)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기장신고가 유리합니다.



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1) 아래의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보유거주요건 충족시)

- 농어촌소재 주택을 부모(5년간 거주)로부터 상속받아 2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여부

판단시 농어촌주택은 제외2) 2년미만 부동산 매도시 양도시기를 조절하여야 세금부담

을 줄어듭니다.

- 2년미만 40%세율, 1년미만 50% 고율로 과세

3) 실거래가 기준 부동산은 거래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두여야 합니다.

4)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위자료 성격인지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성격인지 판단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위자료지급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됨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충족시에는 비과세)



5.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1)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이상인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모를때는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융감독원 소용할수 있습니다.

- 금비자보호센타 국번없이-1332 (금융자산)

- 행자부 지적정보센터 02-2100-3894 (부동산)

3)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모친이 생존시 모친에게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 3억원 범위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남편의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아닌 30세미만시 : 주택은 5천만원이상. 기타재산 3천만원이상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강 석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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