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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 지침 송부

회차
제 54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6.04.20. 13:59:00
조회
14284
첨부
파노라라 촬영 인정 기준 등 변경...

본회 보험부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5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10월 심사기준(지침)을 통보받아 지난 10월 14일 회원에게 송부하여 요양급여 비용 청구업무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였다


제목변경전변 경 후
파노라마촬영인정기준

파노라마촬영은 인접하지 아니한 원인치 3개 치아 이상인 경우와 표준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시 인정한다.  (심사지침 2001. 2. 5)

파노라마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촬영 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한다.

※ 변경사유; 파노라마 촬영은 광범위한 상을 얻을 수 있는 촬영으로 치근단 촬영만으로 불충분한 환자에게 유용한바, 원인치 3개 치아가 아니더라도 치근단촬영으로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 인정토록 기준을 일부 확대함.




제  목
변경전변경후
차11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차11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까지 인정한다.  (단, 심한 치근단 농양의 경우는 예외)  (심사지침 2005. 1. 10)차11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실시하며, 심한 치근단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이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변경사유; 일반적으로 근관세척시 통상 5회까지 인정하고 심한 치근단성 농양의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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