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유권해석 안내 |
본회에서는 지난 2005년 7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 받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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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문(1999. 7. 29)”을 회원에게 공고하고 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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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X-선 촬영시 단순 스위치 작동, 인상채득, 간단한 세멘제거 등의 진료보조업무를 행할 수 있는지? ∙회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구내 진단용방사선 촬영 업무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나 치과위생사가 하여야 하므로 간호조무사가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질의하신 스위치을 조작하는 행위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라면 간호조무사도 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치과의원에서 하는 스케일링(치석제거)은 치아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치과진료 행위로서 이는 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위생사가 하여야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는 동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No. | 제목 | 회차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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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의성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박정식)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2400 |
200 | 김천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김현식)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2319 |
199 | 경주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정용식)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2483 |
198 | 제 60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지원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1569 |
197 | ‘포항시치과의사회’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3709 |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유권해석 안내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2778 | |
195 | 회무연락처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2048 |
194 | 회 원 동 정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1850 |
193 | 제33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3523 |
192 | 회 원 동 정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3393 |
191 | 회 무 소 식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1108 |
190 | 경산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도성호)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1381 |
189 | 안동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권영호)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2898 |
188 | 울진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박유희)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2648 |
187 | 상주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황성민) | 제 53호 협회 회보 | 2005.09.12 | 1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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