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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유권해석 안내

회차
제 53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9.12. 16:03:00
조회
12777
첨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유권해석 안내

  본회에서는 지난 2005년 7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 받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

 

해석문(1999. 7. 29)”을 회원에게 공고하고 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하였다.

 

 

 

∙질의;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X-선 촬영시 단순 스위치 작동, 인상채득, 간단한 세멘제거 등의 진료보조업무를 행할 수 있는지?

∙회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구내 진단용방사선 촬영 업무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나 치과위생사가 하여야 하므로 간호조무사가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질의하신 스위치을 조작하는 행위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라면 간호조무사도 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치과의원에서 하는 스케일링(치석제거)은 치아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치과진료 행위로서 이는 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위생사가 하여야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는 동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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