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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재료 구입내역 목록표 심평원 제출 안내&2006 회원보수교육 수료확인 안내

회차
제 57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7.02.28. 17:14:00
조회
16387
첨부
치과재료 구입내역 목록표 심평원 제출 안내
12월 진료분 총구 7일전까지 제출...
본회에서는 치과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제출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확인서

제출로 대신하던 것을 2006년 12월 진료분부터 치과병?의원에서도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를 제출하도록 변경이

되어 회원에게 3회(7.25, 10.31. 11.17)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홍보하였다.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제출 기한은 2006년 12월 진료분 청구 7일전에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만 청구가 가능

하며, 제출시에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여 제조 회사별 코-드 번호가 게재된 치료재료를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서면이나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회원은 치료재료 신규 코-드를 참고하여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서식에 회원

이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기재하여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첨부, 12월 진료분 청구 1주일 전에 심사평가원

에 제출하여야 되며, EDI 청구 회원은 청구 프로그램 업체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EDI 및 디스켓, 서면 청구와 관계없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포탈회원에 가입 하신

후 포탈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 제출시에는 거례명세서 제출이 면제(심평원 요구시에는 제출 해야됨)

되며, 한편 11월 진료분까지는 종전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12월 진료분부터는 변경된 신 코드로 청구 7일전

까지 반드시 이행하여야 되며, 또한 신규 코드가 없는 경우와 구 코드는 오는 11월 30일 진료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2006 회원보수교육 수료확인 안내 안내


본회에서는 2006년 회원 보수교육 시간부족 회원에게 지난 2006년 10월 31일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 현황과

앞으로 개최 예정인 타 지역의 보수교육 계획을 등기로 알리고 년간 8시간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하였다.

한편 보수교육 이수점수 8점 내에는 해당 지부 보수교육 4점이 필히 포함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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