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와 관련하여 대상이 노인인 점을 감안하여 설명유무에 대한 민원소지가 다분한바,
환자 진료동의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별첨1과 같이 “완전틀니 진료동의서”서식을 개발하여 안내하오니
3. 회원님께서는 완전틀니 급여대상 환자 진료시 동 동의서를 작성하여 진료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첨부한 “완전틀니 사용시 주의사항”(별첨2)도 완전틀니 장착을 위한 환자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볼수 있음. |
▸중앙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회원전용→ 각 위원회 →보험위원회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별첨 : (1) 완전틀니 진료동의서 서식․․․1부
(2) 완전틀니 사용시 주의사항․․․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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