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금년 7월 1일부터 급여적용 중인 전악치석제거(U2233)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후 진료비를 청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고 진료비가 청구되어 심사불능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치석제거 등록 시스템 사용방법 및 보완청구 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 본회 홈페이지(www.tda.or.kr) 공문서함에 게시되어 있사오니, 회원님께서는 빠짐없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악치석제거(U2233) 공단 등록착오로 인한 “심사불능” 처리 안내자료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시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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