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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8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7. 12:15:00
조회
24138
첨부
첨부파일12-1-068(급여적용).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2012. 6. 15)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별첨과 같이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고시되었던 상대가치 점수에 2012년도 환산지수 치과의원(치과병원) 71.9, 병원 66.0, 한방 70.6원의 적용 필요

 

중앙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회원전용각 위원회

보험위원회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고시(2012-66) 1. .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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