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최근 2012. 6. 29(금) 각 치과의원 및 전국 요양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을 우편 송부하여 대불금 징수에 대하여 안내한바 있습니다.
3. 대불금 제도란, ① 한국소비자원, 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③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해당 요양기관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 치과계에도 2012. 4. 8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시행에 대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치과의원당 1회에 한하여 39,650원을 일괄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협과 공동으로 일괄징수에 대한 부당성을 사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미수용 되었으며 중재원에서는 형평성을 들어 모든 의료기관에 징수를 요청한 사안으로써 회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 총 6억3백만원 적립 – 치과의사 회원들만의 별도 적립 계좌로 운영되며 부득이 치과 파산의 경우 의료배상 손해배상금 값을 수 없는 경우에 지출됨.
붙임 : 1)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요 및 치과의원 입장에서의 이점.
2) 치의신보 관련 기사(2012. 4.23일자 / 2011.12.12.일자).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불법의료광고 신고방법 | 관리자 | 2024.03.26 | 356 |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치과인) 이용방법 | 관리자 | 2024.03.21 | 359 | ||
광중합형 복합 레진 주요 개정안 정리 | 관리자 | 2020.05.06 | 21898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 관리자 | 2020.02.17 | 22000 | ||
랜섬웨어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7.05.16 | 29690 | ||
978 | 2024-1-32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 관리자 | 2024.05.03 | 7 | |
977 | 2024-1-25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4.18 | 44 | |
976 | 2024-1-23 -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4.09 | 168 | |
975 | 2024-1-21 - 2024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24.04.09 | 196 | |
974 | 2024-1-2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관리자 | 2024.04.09 | 219 | |
973 | 2024-1-18 -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피해 주의 안내(비밀유지엄수·재배포 금지) | 관리자 | 2024.04.04 | 206 | |
972 | 2024-1-13 - 제32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4.04.04 | 196 | |
971 | 2024-1-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3.27 | 341 | |
970 | 2024-1-11 -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3.27 | 270 | |
969 | 2024-1-10 - 2024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 관리자 | 2024.03.25 | 369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