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각 치과병·의원에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치과병원 111,030원)을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한다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을 추가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첨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 1회 각 치과병·의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에서 일괄 징수 Q&A 및 개선방안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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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2016-1-22호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안내 | 관리자 | 2016.04.06 | 33721 | |
548 | 2016-1-21호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6.04.06 | 15733 | |
547 | 2016-1-20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 관리자 | 2016.04.06 | 31461 | |
546 | 2016-1-17호 - 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32785 | |
545 | 2016-1-16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교육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21574 | |
544 | 2016-1-12호 -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3.23 | 33295 | |
543 | 2016-1-8호 - 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36583 | |
542 | 2016-1-7호 - 2016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E-book 제작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13773 | |
541 | 2016-1-6호 - 「내가 먹는 약! 한 눈에」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14098 | |
540 | 2016-1-3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14343 | |
539 | 2016-1-2호 - 『검사료 부당 청구 사례』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29996 | |
538 | 2016-1-1호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 관리자 | 2016.03.16 | 29082 | |
537 | 2015-1-187호 - DUR시스템을 활용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제공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13334 | |
536 | 2015-1-186호 -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34070 | |
535 | 2015-1-181호 - 제2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3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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