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75호 -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9. 16:24:00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최근 2012. 6. 29() 각 치과의원 및 전국 요양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을 우편 송부하여 대불금 징수에 대하여 안내한바 있습니다.

 

3. 대불금 제도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해당 요양기관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 치과계에도 2012. 4. 8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시행에 대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치과의원당 1회에 한하여 39,650원을 일괄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협과 공동으로 일괄징수에 대한 부당성을 사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미수용 되었으며 중재원에서는 형평성을 들어 모든 의료기관에 징수를 요청한 사안으로써 회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총 63백만원 적립 치과의사 회원들만의 별도 적립 계좌로 운영되며 부득이 치과 파산의 경우 의료배상 손해배상금 값을 수 없는 경우에 지출.

 

붙임 : 1)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요 및 치과의원 입장에서의 이점.

2) 치의신보 관련 기사(2012. 4.23일자 / 2011.12.12.일자).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

 

Total : 984개 (page : 3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19 2015-1-155호 - 치과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아말감포함)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1.06 26200
518 2015-1-15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점검표 등록 완료 기간 연장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2.30 16817
517 2015-1-153호 - 치과 엑스선 촬영의 환자선량 계산 프로그램 배포 및 홍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2.30 29485
516 2015-1-152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교육자료 홍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2.30 44301
515 2015-1-151호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참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2.30 14088
514 2015-1-146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2.18 15412
513 2015-1-138호 - 방사선 피폭선량(방사선 뱃지) 측정기관 행정처분 알림 관리자 첨부파일 2015.12.14 13450
512 2015-1-137호 - 차등수가제 개편에 따른 수가 적용 관련 Q&A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2.14 31229
511 2015-1-135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및 시스템 교육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2.14 16466
510 2015-1-134호 - 감염관리지침 준수 및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2.14 29960
509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회 개최 관리자 첨부파일 2015.12.14 30208
508 2015-1-130호 - 금연 치료 보험급여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관리자 첨부파일 2015.12.14 30541
507 2015-1-125호 - YESDEX 2015 경북대회 종료 인사 관리자 첨부파일 2015.11.18 33043
506 2015-1-124호 -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15.11.18 15695
505 2015-1-115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29 3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