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75호 -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9. 16:24:00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최근 2012. 6. 29() 각 치과의원 및 전국 요양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을 우편 송부하여 대불금 징수에 대하여 안내한바 있습니다.

 

3. 대불금 제도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해당 요양기관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 치과계에도 2012. 4. 8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시행에 대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치과의원당 1회에 한하여 39,650원을 일괄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협과 공동으로 일괄징수에 대한 부당성을 사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미수용 되었으며 중재원에서는 형평성을 들어 모든 의료기관에 징수를 요청한 사안으로써 회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총 63백만원 적립 치과의사 회원들만의 별도 적립 계좌로 운영되며 부득이 치과 파산의 경우 의료배상 손해배상금 값을 수 없는 경우에 지출.

 

붙임 : 1)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요 및 치과의원 입장에서의 이점.

2) 치의신보 관련 기사(2012. 4.23일자 / 2011.12.12.일자).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

 

Total : 984개 (page : 3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04 2015-1-112호 -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22 37196
503 2015-1-10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3896
502 2015-1-10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15262
501 2015-1-95호 - YESDEX 2015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21571
500 2015-1-94호 -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3878
499 2015-1-93호 - 치과 처치 수술료 중 일부「삭제」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3386
498 2015-1-90호 - YESDEX 2015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4396
49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08 34352
496 2015-1-88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5.09.02 19506
495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31 15869
494 2015-1-83호 - 의료기기 취급 관련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36479
493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3,4)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15456
492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1,2)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16186
491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15872
490 2015-1-81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홍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04 1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