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가입자 등의 진료사유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한 후 공단의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공단에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요즈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사고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하여 급여제한 여부 조회 절차 없이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가입자 등의 정당한 수급권 보호와 수진질서 확립 위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급여제한여부조회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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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2015-1-112호 -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 관리자 | 2015.10.22 | 37191 | |
503 | 2015-1-10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893 | |
502 | 2015-1-10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 관리자 | 2015.10.16 | 15259 | |
501 | 2015-1-95호 - YESDEX 2015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5.10.16 | 21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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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8.31 | 15858 | |
494 | 2015-1-83호 - 의료기기 취급 관련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36472 | |
493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3,4) | 관리자 | 2015.08.17 | 15453 | |
492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1,2) | 관리자 | 2015.08.17 | 16183 | |
491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15867 | |
490 | 2015-1-81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홍보) | 관리자 | 2015.08.04 | 16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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