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75호 -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9. 16:24:00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최근 2012. 6. 29() 각 치과의원 및 전국 요양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을 우편 송부하여 대불금 징수에 대하여 안내한바 있습니다.

 

3. 대불금 제도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해당 요양기관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 치과계에도 2012. 4. 8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시행에 대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치과의원당 1회에 한하여 39,650원을 일괄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협과 공동으로 일괄징수에 대한 부당성을 사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미수용 되었으며 중재원에서는 형평성을 들어 모든 의료기관에 징수를 요청한 사안으로써 회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총 63백만원 적립 치과의사 회원들만의 별도 적립 계좌로 운영되며 부득이 치과 파산의 경우 의료배상 손해배상금 값을 수 없는 경우에 지출.

 

붙임 : 1)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요 및 치과의원 입장에서의 이점.

2) 치의신보 관련 기사(2012. 4.23일자 / 2011.12.12.일자).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

 

Total : 984개 (page : 3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429 2014-1-101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10.01 27904
428 2014-1-97호 - 무허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 사용금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9.16 28385
427 2014-1-96호 - YESDEX 2014 학술대회 등록안내(2)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4.09.16 9785
426 2014-1-94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개인피폭선량계 측정기관 현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9.04 28637
425 2014-1-93호 - 공휴일 진찰료 가산 시 대체공휴일 포함 안내 관리자 2014.08.28 10184
424 2014-1-91호 - “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 책 공동구입 관리자 2014.08.28 10236
423 2014-1-90호 - 협회 배지 배포 관리자 첨부파일 2014.08.20 29852
422 2014-1-89호 - 구강암 환자를 위한 2014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안내 관리자 2014.08.20 26289
421 2014-1-88호 - YESDEX 2014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관리자 2014.08.20 27278
420 2014-1-87호 - YESDEX 2014 학술대회 등록안내(보수교육 4점인정) 관리자 2014.08.12 12578
419 2014-1-86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관련 안내 (2) 관리자 2014.08.12 24850
418 2014-1-85호 - 의료급여 심판청구 변경 및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8.12 9960
417 2014-1-77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10353
416 2014-1-7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7449
415 2014-1-75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방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