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하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요양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하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신고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후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2. 회원님께서는 치과병·의원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신고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 관 명 | 연 락 처 | 비 고 |
(주)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 | 1577-1631 | |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 031) 780-2377 | |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 1577-2720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 860-1605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 428-7575 | |
한국동위원소협회 | 02) 3490-7142 | |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 1588-4816 | |
(주)한국의료기기연구원 | 1899-1139 | |
(주)중앙기술검사원 | 1588-6238 | |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관련 법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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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2013-1-160 - 2014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및 서식 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4.02.25 | 25297 | |
383 | 2013-1-157호 -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내 | 관리자 | 2014.02.19 | 25714 | |
382 | 2013-1-154호 - 경북 의료관광 우수병원 지정을 위한 변경공모에 따른 홍보 | 관리자 | 2014.02.06 | 25063 | |
381 | 2013-1-144호 - 요양기관내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 이용안내 | 관리자 | 2014.01.16 | 27827 | |
380 | 2013-1-143호 -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운영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4.01.16 | 26476 | |
379 | 2013-1-14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4.01.16 | 24281 | |
378 | 13-1-139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반송 및 지급불능 감소를 위한 안내 | 관리자 | 2014.01.08 | 23857 | |
377 | 13-1-138 - 의사 면허정보 심사불능 세분화 안내 | 관리자 | 2014.01.08 | 26356 | |
376 | 13-1-13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4.01.08 | 26159 | |
375 | 2013-1-131호 - 이소리(회보) 제78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3.12.31 | 27153 | |
374 | 2013-1-130호 -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안내 | 관리자 | 2013.12.31 | 24162 | |
373 | 2013-1-122호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8605 | |
372 | 2013-1-121호 - 자연장 홍보운동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7764 | |
371 | 2013-1-120호 - 임시수복재(디펄핀) 관련 안전성 정보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6514 | |
370 | 2013-1-118호 - 면허신고제 관련 보수교육 이수방법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3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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