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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2. 10:27:00
조회
24969
첨부
첨부파일12-1-079.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012. 6. 25)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201271일부터 별첨과 같이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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