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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69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관련 안내(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8. 16:12:00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하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요양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하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신고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후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2. 회원님께서는 치과병·의원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신고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기 관 명

연 락 처

비 고

()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

1577-1631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031) 780-2377

 

()한국의료기기기술원

1577-272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 860-1605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 428-7575

 

한국동위원소협회

02) 3490-7142

 

()한국의료기기검사원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1588-4816

 

()한국의료기기연구원

1899-1139

 

()중앙기술검사원

1588-6238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관련 법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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