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9호(2012. 8. 30), 제2012-116호(2012. 9. 14), 제2012-119호(2012. 9. 14)와 관련하여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가산과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세부인정사항 등에 대해 별첨과 같이 고시,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 1부.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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