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75호 -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9. 16:24:00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최근 2012. 6. 29() 각 치과의원 및 전국 요양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을 우편 송부하여 대불금 징수에 대하여 안내한바 있습니다.

 

3. 대불금 제도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해당 요양기관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 치과계에도 2012. 4. 8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시행에 대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치과의원당 1회에 한하여 39,650원을 일괄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협과 공동으로 일괄징수에 대한 부당성을 사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미수용 되었으며 중재원에서는 형평성을 들어 모든 의료기관에 징수를 요청한 사안으로써 회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총 63백만원 적립 치과의사 회원들만의 별도 적립 계좌로 운영되며 부득이 치과 파산의 경우 의료배상 손해배상금 값을 수 없는 경우에 지출.

 

붙임 : 1)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요 및 치과의원 입장에서의 이점.

2) 치의신보 관련 기사(2012. 4.23일자 / 2011.12.12.일자).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

 

Total : 983개 (page : 4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08 2012-1-200 - 총무이사 보선안내 관리자 2013.02.06 24046
307 2012-1-198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정품 s/w 관련안내 관리자 2013.02.06 25281
306 2012-1-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1.11 23926
305 2012-1-183 - 2013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1.11 24728
304 2012-1-176호 - YESDEX 설문조사 협조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2.26 23909
303 2012-1-175호 -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2.12.26 22562
302 2012-1-172 - 금연구역 지정안내 관리자 2012.12.18 22304
301 2012-1-169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관련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2.12.18 22402
300 2012-1-168호 - 치과의사회 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 관리자 2012.12.06 13119
299 2012-1-167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업무 안내 관리자 2012.12.05 24027
298 2012-1-162호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무 선(先)차감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2.05 24732
297 2012-1-161호 - 2012년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시간 조회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1.22 11901
296 2012-1-155호 -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 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1.22 25145
295 2012-1-152호 -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1.06 25040
294 2012-1-151호 -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1.06 2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