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하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요양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하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신고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후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2. 회원님께서는 치과병·의원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신고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 관 명 | 연 락 처 | 비 고 |
(주)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 | 1577-1631 | |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 031) 780-2377 | |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 1577-2720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 860-1605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 428-7575 | |
한국동위원소협회 | 02) 3490-7142 | |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 1588-4816 | |
(주)한국의료기기연구원 | 1899-1139 | |
(주)중앙기술검사원 | 1588-6238 | |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관련 법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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