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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9호 - 요양급여청구개선안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1. 09:44:00
조회
26249
첨부
첨부파일13-1-089.hwp

1. 보건복지부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391일 진료분부터 면허정보를 미기재하거나 요양기관 인력 현황신고와 일치 않는 청구건은 급여비 심사시 불능 처리되어 급여비가 지급이 어렵게 되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청구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그 동안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요양기관 및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 추가한 Q&A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9월 청구분부터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biz.hira.or.kr)를 실시하오니, 회원님께서는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지급불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급여 청구시 의()사 면호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수정 및 추가 안내문

2) 치과 착오청구 다발생 사례 및 치과 병·의원 다발생 문의사항

3)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회원마당/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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