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각 치과병·의원에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치과병원 111,030원)을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한다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을 추가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첨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 1회 각 치과병·의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에서 일괄 징수 Q&A 및 개선방안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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