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75호 -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9. 16:24:00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최근 2012. 6. 29() 각 치과의원 및 전국 요양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을 우편 송부하여 대불금 징수에 대하여 안내한바 있습니다.

 

3. 대불금 제도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해당 요양기관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 치과계에도 2012. 4. 8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시행에 대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치과의원당 1회에 한하여 39,650원을 일괄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협과 공동으로 일괄징수에 대한 부당성을 사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미수용 되었으며 중재원에서는 형평성을 들어 모든 의료기관에 징수를 요청한 사안으로써 회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총 63백만원 적립 치과의사 회원들만의 별도 적립 계좌로 운영되며 부득이 치과 파산의 경우 의료배상 손해배상금 값을 수 없는 경우에 지출.

 

붙임 : 1)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요 및 치과의원 입장에서의 이점.

2) 치의신보 관련 기사(2012. 4.23일자 / 2011.12.12.일자).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

 

Total : 984개 (page : 6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69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1) 관리자 2008.07.18 28641
68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배 골프대회 관리자 2008.06.20 30965
67 YDEX 2008 인터뷰 기사 관리자 2008.06.20 28367
66 YDEX 2008 보도자료 (2) 관리자 2008.06.20 27198
65 YDEX 2008 보도자료 (1) 관리자 2008.06.20 28403
64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관리자 2008.04.16 27252
63 지각과민처치 심평원 심사지침 관리자 2008.04.08 28794
62 2006년 MBC라디오 구강보건캠페인 관리자 첨부파일 2006.11.25 28852
61 영, 유아 구강검진결과보고서 관리자 첨부파일 2006.09.12 28496
60 노인 구강검진결과통보서 관리자 첨부파일 2006.09.12 28936
59 2005소득세 확정신고 감담회 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06.05.03 29148
58 [치의신보] 신두교 회장 인터뷰 기사 관리자 2005.10.19 28953
57 심평원 공지사항 관리자 2005.08.09 28327
56 YDEX 2005 결산 보도자료 관리자 2005.07.05 27884
55 YDEX 2005 보도자료 관리자 2005.06.22 2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