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최근 2012. 6. 29(금) 각 치과의원 및 전국 요양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을 우편 송부하여 대불금 징수에 대하여 안내한바 있습니다.
3. 대불금 제도란, ① 한국소비자원, 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③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해당 요양기관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 치과계에도 2012. 4. 8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시행에 대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치과의원당 1회에 한하여 39,650원을 일괄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협과 공동으로 일괄징수에 대한 부당성을 사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미수용 되었으며 중재원에서는 형평성을 들어 모든 의료기관에 징수를 요청한 사안으로써 회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 총 6억3백만원 적립 – 치과의사 회원들만의 별도 적립 계좌로 운영되며 부득이 치과 파산의 경우 의료배상 손해배상금 값을 수 없는 경우에 지출됨.
붙임 : 1)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요 및 치과의원 입장에서의 이점.
2) 치의신보 관련 기사(2012. 4.23일자 / 2011.12.12.일자).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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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03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3.05.12 | 30153 | |
25 |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시행에 따른 안내 | KDA21 | 2003.04.28 | 29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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