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각 치과병·의원에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치과병원 111,030원)을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한다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을 추가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첨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 1회 각 치과병·의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에서 일괄 징수 Q&A 및 개선방안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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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5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1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3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29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1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2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4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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