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치과용디지털영상촬영장치(파노라마, CT, 세팔로 등) 제품판매· A/S업체와 치과의사 회원간 분쟁을 예방하고, 회원들이 제품 구입단계에서 계약서 작성시 A/S 관련사항 등 조건을 명확히 하여 제품의 유지보수 계획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 드립니다.
첨부 : 치과용디지털방사선영상촬영장치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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