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호(2012. 6. 25)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2012년 7월 1일부터 별첨과 같이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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