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호(2012. 6. 15)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별첨과 같이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 고시되었던 상대가치 점수에 2012년도 환산지수 치과의원(치과병원) 71.9원, 병원 66.0원, 한방 70.6원의 적용 필요
▸중앙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회원전용→ 각 위원회 →보험위원회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관련 고시(제2012-66호)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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